다단계판매조직에 요금수수료를 과다지급하기로 하고 가입자들에게 고가요금제 가입과 특정단말기 구입을 유도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이상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실제 유플러스의 다단계 조직을 통한 가입자들의 절반 이상이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한 다단계영업점 7곳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LG유플러스와 유통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다단계 대리점 8곳에 일반대리점(7.7%) 보다 높은 요금수수료(12.1∼19.8%)를 지급했고 △이중 4곳은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대폭 올리는 대신에 고객에게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을 어기고 LG전자의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조직은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대가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이동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로 모집한 가입자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과 KT가 다단계로 확보한 가입자가 각각 1만5880명, 1만8058명인 것과 비교된다.

심각한 문제는 다단계를 통해 LG유플러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58.3%인 11만6600명이 6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6만9400명은 8만원 이상 최고가요금제다. 반면 SK텔레콤은 다단계 가입자의 60.7%가 3만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실은 “이는 SK텔레콤180명 대비 386배나 많고, KT 11명에 비교하면 무려 6309배에 달하는 것으로 다단계 가입자들을 최고가 요금제에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시중의 의심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 다단계판매 현황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LG유플러스 다단계 통신 고가 판매 현황 및 타 이통사와의 비교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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