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학교CCTV로 교사 근태 확인은 정당” ‘노동 감시’ 인정한 인권위> 강현석 기자
▷경향신문 3면 <공공기관, CCTV로 노동자 관리 길 열어줘…노동계 강력 반발> 강현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내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CCTV를 활용한 근태 확인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경향신문은 1면과 3면 기사로 이 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고등학교에 감사팀을 보내 교사들의 실제 등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내 설치된 CCTV 4대의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A학교 분회와 인권단체들은 그해 11월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 18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합의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인권위 결정은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CCTV를 활용한 노동자들의 출퇴근 확인 등은 그 동안 금기시돼 왔다”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종종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문제가 되곤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잠복근무 등으로 현장을 적발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8면 <‘비공개’ 인권위 현 정부서 회의록 49% 공개안해> 최우리 기자

인권위가 우경화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작 인권위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찮다. 인권위의 회의록 비공개비율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인권위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회의록 비공개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2년간 비공개율은 49%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인권위 출범 이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1건 중 40%인 440건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1~2007년에는 644개 안건 중 234개(36%)가 비공개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325개 안건 중 137건(42%)이 공개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42건 중 69건(49%)이 비공개됐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위가 비공개한 회의 안건들 중에는 국가기밀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며 “2013년부터 2년간 비공개된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안건 목록을 보면 ‘경찰의 부당한 통행 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사건 권고 일부 수용 보고’ ‘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 차단 등 인권침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안건들이 비공개됐다.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처럼 인권위 운영과 관련한 안건들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6면 <[단통법 시행 6개월] 정작 휴대폰 출고가 인하는 없었다> 허재경 기자
▷한겨레 2면 <‘단통법 6개월’ 통신비 절감은 착시> 권오성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반년이 됐다. 정부는 여전히 시장안정화를 위해서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시행 효과는 뚜렷하다. 언론의 평가가 인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정부에서는 지난 6개월간 단통법을 시행해 고가 요금제가 줄어들고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며 “하지만 정작 중요한 휴대폰 가격이 내려갔는 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출고가를 내릴 목적으로 단말기유통법을 강행했다. 정부는 불법보조금가 줄어들면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간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제도는 삼성전자의 민원으로 사라졌다. 제도의 허점은 그대로 결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여전히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내놓은 주력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90만 원을 오르 내린다. 일부 제품은 100만 원을 훌쩍 넘었다”며 “그렇다 보니 단통법 시행 6개월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출고가는 내려가지 않고 보조금은 줄었으니, 결과적으로 이용자들만 피해를 본 꼴이다.

한국일보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출시된 제조사의 주력상품들의 출고가는 100만 원에 육박하지만, 보조금은 22만 원에 그쳤고, 제조사들도 보조금을 거의 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초반부터 보조금을 주게 되면 프리미엄폰의 이미지가 무너지고 저가폰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 소비 증가에 대해서도 진단이 다르다. 한겨레는 “가계통신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법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가 개선되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바뀐 것뿐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월 가입자들의 평??가입요금은 3만6702원으로 단통법 이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에 비해 줄었다. 그러나 한겨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부담이 진짜로 줄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고가요금제 가입-할인이라는 기존 가입행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바뀐 환경에 사용자들이 적절한 요금제로 이동하면서 평균 통신비가 떨어졌을 뿐, 통신비 인하가 주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한겨레 분석이다.

한겨레는 “특히 통신사들은 단통법 이후 보조금 지급 등이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굳이 과거처럼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다”며 “그래서 보조금 거품을 뺀 ‘순액’ 요금제 등의 새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액수만큼 뺀 상품이므로 매출에선 손해를 볼 일이 없다.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음에도 통계상으론 평균 가계 통신비가 줄어드는 착시가 나타날 수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2면 <“당신의 가난을 증명하라” 경상남도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 신청 구비서류만 최대 14가지> 김정훈 기자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추진 중인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율이 저조하다. 경향신문은 “신청 마감일을 사흘 앞두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중 26%만 접수를 끝냈다”며 “학부모들이 홍보 부족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잘 모르거나 소위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너무 많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소개한 한 가정의 사례를 보자.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하고, 차량을 한 대 소유하고, 부인이 자영업을 하며,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일 경우 5가지의 서류를 필수 작성해야 하고 9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총 1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향신문 13면 <맛집 랭킹 알고보니 ‘돈맛’…못 믿을 배달앱> 심진용 김서영 기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면 깜짝 놀랄 소식이다. 경향신문은 “맛집 랭킹은 이용료와 수수료를 많이 내는 울트라콜 가맹주를 우선 순위에 올리는 일종의 광고서비스일 뿐”이라며 “그러나 고객들이 배달의 민족 앱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소개한 김아무개씨 사연을 보자. 김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십 년째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배달의 민족’에 식당을 등록했다. 김씨의 식당은 ‘우리동네 맛집 랭킹’ 코너에서 상위권이었다. 그런데 수수료와 이용료 부담이 낮은 상품으로 바꾸면서 갑자기 순위가 떨어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배달앱에는 ‘울트라콜’과 ‘파워콜’이라는 2가지 광고서비스가 있다. 울트라콜은 세금 포함 월이용료 6만5천 원인데, 수수료 13.8%가 붙는 바로결제 서비스 의무가입이 조건이다. 반면 파워콜은 세금 포함 월이용료 3만3천 원이고 바로결제 서비스 가입의무가 없다.

경향신문은 “울트라콜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최상단 노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김씨는 한동안 울트라콜을 이용하다 이용료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워콜로 갈아탔다”고 전했다. 이후 김씨의 식당은 순위가 20위로 떨어졌다. 김씨의 식당의 평점과 주문수는 모두 상위권이지만 순위가 떨어진 것.

배달의 민족은 경향신문에 “평점, 리뷰, 주문건수 등을 종합 반영해 맛집을 선정한다”고 했지만 김씨 사례에서 보면 배달앱 회사에 돈을 얼마나 지급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이용자들이 맛집 랭킹을 문자 그대로 ‘맛있는 가게’ 순위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10면 <제주도의회도 “국제학교 이익배당 반대”> 허호준 기자

학교가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이다. 국토부 개정안은 공교육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한겨레는 제주도의회 이상봉·강경식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교육보다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의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제주도교육청 또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수도권 인근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읽을거리>

▷한국일보 30면 오피니언면 <세월호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이충재 논설위원

▷경향신문 6면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4: 임금 유연성 강화의 덫] 직무·성과급제 확대 땐 되레 저임금 유지 수단 악용될 가능성> 강진구 기자
▷경향신문 6면 <해석부터 잘못된 ‘주 52시간’> 강진구 기자

▷한겨레 3면 <가계빚-경기부양 대책 좌충우돌…한치 앞 못보는 정부> 김경락 김규원 기자

▷경향신문 8~9면 <[도전하는 도시9-브라질 포르탈레자 ‘기적의 은행’] 공동체 은행·지역화폐 18년…슬럼이 지속가능한 마을로 / 제도 은행 문턱에 막힌 이들에게 0~3% 저금리 창업 대출> 정유진 기자
▷경향신문 8면 <“언제든 돈 빌릴 수 있다는 건 큰 위안”> 정유진 기자
▷경향신문 9면 <[세계의 지역화폐들] 지역의 돈은 지역 안에서 돌리고 은퇴자·빈민 노동 품앗이 살리고> 구정은 기자

▷중앙일보 8면 <[스마트 시민 스스로 일자리 만드는 시민들] 몬드라곤 시민이 엮은 103개 조합…스페인 7대 기업으로> 스페인 몬드라곤=김성탁 기자

▷중앙일보 14면 <시진핑 띠 vs 오마바 망…누가 아시아 품을까>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중앙일보 20면 <구글·페이스북 ‘가상현실’서 한 판 붙는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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