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면 <동성애 반대 포럼에 장소 내 준 인권위> 안아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보수단체의 ‘탈동성애 인권포럼’이 열렸다. 한국일보는 “홀리라이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선민네트워크 등 보수ㆍ기독교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 무교동 인권위 배움터에서 ‘탈동성애 인권포럼’을 열었다”며 인권위의 장소 제공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토론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주된 내용이었고, 정부와 인권위가 소수자를 옹호한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는 “동성애자는 법률의 보호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며 자기들만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의 고통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 “동성애는 좌익혁명의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참석자들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위법을 예로 들며 행정ㆍ사법ㆍ입법부 모두 친동성애적 성향을 보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성소수자들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반인권적 내용의 토론회에 장소를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용에 관계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무료로 배움터를 빌려주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겨레 6면 <경남도 ‘무상급식 폐지’ 확정…내달부터 급식비 내야> 최상원 기자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 폐지 절차가 끝났다. 도의회는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제 경남에서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초, 중, 고등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야 한다. 한겨레는 “경남도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4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51명 중 이탈표는 8표에 그쳤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는 다음달 20일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남도는 애초 무상급식비로 올해 교육청에 지원하려던 642억5000만원 전액을 이 사업으로 돌려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던 28만5089명 중 학교급식법이 정한 저소득층 학생 6만6451명만이 혜택을 계속 받는다. 21만8638명은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납부해야 한다.

▷경향신문 8면 <‘영종도 카지노’ 위해 군부대 이전… 국방부 ‘안보’ 이유 난색> 이주영 박준철 기자

정부가 카지노 산업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는 황당한 일이 생겼다. 정부가 19일 진행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영종도 미단시티에 들어설 33층 높이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주변에 있는 공군 미사일기지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군부대 이전을 주문한 것.

이날 회의에서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미국계 합작회사인 리포&시저스(LOCZ)가) 국내에 9000억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부대 고도제한 문제가 걸려 있어 해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하면서 생겨난 애로사항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소해 차질없이 완공돼야 대외적 신뢰도 구축되고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다. 경향신문은 “비용 문제나 이전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으로 미뤄 실제 군부대 이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며 “현재 영종도에 있는 미사일기지는 원래 송도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인데, 당시에도 2000억 원 이상의 비용과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9면 <불법저작물 링크 방치…대법 “위법 아니다”> 이경미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저작물의 주소를 모아 ‘링크’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겨레는 “박씨는 ‘츄잉’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일본 만화를 올린 외국 블로그 주소를 일부 운영진이 링크하도록 했다”며 “사이트 회원은 21만명에 달했고, 박씨는 클릭 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받았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며 박씨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12면 <협동조합이 구조조정 도구로 악용> 김지원 기자

연세대가 소유한 연세세브란스빌딩의 시설관리를 담당하게 된 협동조합이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설립된 이 조합은 과거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출신이 이사장을 맡고, 그와 함께 일한 노동자 일부가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올해 이 협동조합이 계약을 따냈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재계약을 못하게 됐다. 경향신문은 “일부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일부는 협동조합이 제시한 큰 폭의 임금삭감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월 26일 문제의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과 세브란스빌딩 시설관리에 관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협동조합은 36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게 “재계약이 힘들다”고 통보했고,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 3명에게는 ‘임금 30% 삭감’을 제시했다. 일부 조합원은 재계약을 거부했고, 일부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재계약했다. 경향신문은 “재계약을 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8명 중 7명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협동조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1명도 없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협동조합의 구성이 전직 관리소장과 그와 함께 일하던 노동자 5명이라는 점을 들며 “결국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노동자 중 어떤 사람은 조합원이 돼 사용자 역할을 하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한 일부 노동자들은 재계약이 거부돼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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