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고 이선균 씨 마약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씨의 개인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KBS와 MBC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이선균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자체 조사단을 꾸리고 3개월간 이선균 씨 사건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법령 검토 등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규 인권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규 인권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장은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 보도가 나온 점, 이선균 씨에 대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상부에 보고되자마자 관련 보도가 나온 점, ‘경찰 관계자’ 출처로 실제 수사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나온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업무 종사자가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피의사실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 아닌가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선균 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은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균 씨의 투약 의혹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당시 경찰 수사와 경찰발 언론 보도를 비판한 디스패치를 압수수색했다.

변협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미명 하에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추락을 유희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현판(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사진=미디어스)

같은 날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선균 씨의 사생활을 보도한 KBS <뉴스9>(지난해 11월 24일 방송분), MBC <실화탐사대>(지난해 11월 23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가장 경징계다.

<뉴스9>에 대해 이선균 씨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보도해 개인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실화탐사대>에 대해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 없는 사적 문자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했다는 민원이다.

이에 대해 황성욱 위원은 “보도 내용에 결론을 단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밝혔다. 문재완 위원도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유흥업소 실장이 그 사안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은 “한 배우가 유명하고 안 유명한 것을 떠나 한 인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비공개로 소환될 사람이 포토라인에 몇 차례나 서게 됐고, 유흥업소 실장과의 문자·통화가 공개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진술’ 의견을 낸 류희림 위원장을 제외한 황성욱·문재완·이정옥 위원이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내면서 다수결에 따라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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