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유서 [단독] 보도를 삭제했다. 이 씨 소속사가 '허위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고소를 진행한 지 2일 만이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유서 관련 사항을 보도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고 이선균 유서 보도 매체 기사 삭제'라는 내용의 유체이탈식 기사를 게재했다. 

2023년 12월 27일 TV조선 '뉴스9' [단독] 보도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뉴스9'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선균, 아내에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TV조선 '뉴스9' 보도를 인용한 기사 <아내에 남긴 메모엔 “이것밖에 방법이”…이선균 빈소 추모 행렬>을 게재했다.

지난 3일 이 씨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호두앤유)는 "일부 매체의 故 이선균 배우를 향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2일 호두앤유는 2023년 12월 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호두앤유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린다. 그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모든 취재에 응할 수는 없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 및 온라인 상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리오니 부디 빠른 조치 취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 1월 5일 
1월 5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조선일보는 5일 <“진심 어린 사과 요구” 故이선균 유서 보도 매체, 고소 이틀만에 기사 삭제>라는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실었다. 연예매체 OSEN의 기사로, OSEN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리고 있다. 

해당 기사는 "배우 고(故) 이선균의 유서를 보도한 매체가 고인의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지 이틀 만에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 조치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매체 측이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당초 경찰은 고 이선균의 유서 내용에 대해 유족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하지만 이 매체는 고인의 유서 내용 일부라고 보도했다"며 "유서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 유가족의 동의 없이 유서를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며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