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주KBS에서 해고된 방송작가 A 씨를 원직 복직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이 나온 지 46일이 지났다. KBS는 6월 2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년간 KBS 전주총국에서 방송작가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6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해 12월 인용했다. KBS는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도 지난달 지노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KBS에 A 씨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27일 KBS 본사 앞에서 '전주KBS 부당해고 방송작가 복직 촉구 및 행정소송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KBS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KBS와 A 씨는 지난 17일 중노위로부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A 씨는 KBS가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27일 KBS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BS가 중노위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까 A 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염정열 방송작가지부 지부장은 “중노위 판정문이 도착한 지 열흘이 넘었다”며 “KBS는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고 A 씨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정열 지부장은 “지역 방송작가 임금은 ‘수신료가 동결됐다’, ‘미디어 산업이 급변해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동결됐다”며 “그런데 KBS는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송사 중 하나다. 국민에게 받은 소중한 수신료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는 “방송작가라는 소개보다 ‘부당해고된 작가 A 씨’라는 호칭이 익숙해졌다”며 “가끔 극단적 생각도 들었지만 ‘가족과 연대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해달라’는 주위의 말에 겨우겨우 참아왔다. 내가 겪었던 상황을 (KBS의) 누구라도 일주일만 경험해봤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A 씨는 “주말 개념도 없이 수시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주위 사람들은 내가 프리랜서 처우를 받고 있었던 것에 놀랐을 정도로 얽매여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KBS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사라졌지만 다시 기대를 걸고 싶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 씨 법률대리인인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는 “현재 맡고 있는 방송계 비정규직 사건에서 매번 이겼다”며 “이는 자랑이 아니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규직처럼 일하고 있는 ‘무늬만 프리랜서’가 많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사용자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번 전주KBS 사건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거가 명확해 소송을 제기해도 뒤집을 수 없다”며 “돈 들여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노위 명령을 즉시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비정규직·프리랜서의 노동인권 침해와 차별고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공론장·다양성·독립성을 지키는 공영방송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 홍보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추후 스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중노위도 KBS전주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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