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방송법을 개정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자막 방송제작 등 수익사업이 아닌 시청자 복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 중심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센터 근거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대

또한 곽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기술을 모르고 장비 조작에도 익숙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의 표현 능력을 높이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공공시설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 추가(안 제3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등이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방송법일부개정안은 이정희·강기갑·김재균·김영진·양승조·조승수·권영길·홍희덕·홍영표·박은수·최문순·유원일·이정현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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