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안티MB카페인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총무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사용한 영수증 1박스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티MB카페 강전호 운영자는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앞으로 지방선거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상당히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카페 캡처

강 운영자는 “당시 모금을 벌였던 것은 잘못된 행정의 오류들을 시정하고자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모금된 금액의 대부분은 지난 2008년 100일 넘게 진행된 촛불기간에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카페는 후원금 입금과 지출내역이 게시판에 상세히 공개돼 있어 은폐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 왜 굳이 남편을 출근시키고 엄마와 아기들만 있는 가정집을 압수수색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굳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 안티MB사무실을 먼저 압수수색했어야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압수수색 명목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앵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운영자는 “저희는 인터넷에서 만난 보통의 누리꾼들로 그런 사항이 있는 지 전혀 몰랐다. 알고 있었다면 미리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라면서 “카페가 처음 생겨서 활동할 때에는 후원금이 매우 적어서 운영자들이 각자 사비를 들여 활동했었고, 그러다가 촛불문화제가 개최되고 일시에 2십 만 명이란 회원이 몰려들면서 후원금 규모가 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때 경찰이 2개월간 공금횡령혐의로 철저히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수석부대표가 수배기간 중 영수증처리를 미처 하지 못한 6만 5천 원 정도를 공금횡렴한 혐의로 경찰이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기각당한 바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때 당시 경찰은 기부금법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6.2지방선거와의 연관성을 재차 의심했다.

강 운영자는 안티까페를 대표해 “민주주의 오류는 정확한 정보 부재와 투표율 저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원이 비교적 부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돕자는 취지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홍보집을 만들었다”며 “그 홍보집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현재 카페에서는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사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강 운영자는 “위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국내에서 당시 크게 문제가 됐었다”며 “현재 청와대와 일본정부는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요미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복잡해져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요미우리와 청와대간에 이명박 대통령 발언 진위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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