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나경원)에서 주파수경매제 관련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디어렙 도입 법안은 논의 순서가 알려진 것보다 후순위로 밀려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1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전파법일부개정안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해 원칙은 경매제로 하되,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는 대가할당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논의의 과정에서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변재일 의원 등의 지적이 제기됐으며 반면 형태근 방통위원은 주파수 경매제가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주파수 할당방식과 관련해 방통위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주파수경매제 관련 전파법 개정안은 19일 문방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화될 전망이다. 방송 관련 주파수는 현행법이든 개정법안이든 모두 심사할당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예고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은 △주파수 경매제 관련 전파법안 △방송통신기본법안 △사무총장제 신설 관련 방통위 설치법안 △미디어렙법안 등의 순서이다.

이는 알려진 바와 달리 방통위 설치법안보다 미디어렙법안이 후순위로 미뤄졌다. 야당의 분명한 반대가 있는 사무총장제 신설 관련 방통위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가 미디어렙법안 보다 먼저 이뤄어질 경우, 미디어렙법안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파법 통과 이후 일부 법안심사위원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요청도 있었으나 나경원 위원장이 예고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전파법 통과 이후 방송통신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이 존재하는데도 법이 제정돼야 하는 취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다수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