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T, KT 등 21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회계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조치를 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2008년도 영업보고서를 심의해 회계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 검증결과, SKT, KT, LGT, CJ헬로비전 등 21개 사업자가 총 299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적발된 사업자 가운데는 공통자산과 공통비용을 회계규정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한달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했고,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가 각 사별로 처분내린 과태료는 SKT 1,000만원, KT 700만원, LGT,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한빛방송, 티브로드기남방송, 티브로드ABC방송 등은 각각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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