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달 19일, 방통위가 방송법 제38조에 따라,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시청자 권익을 위한 2010년도 5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의결한 데에 따른 것이다.

방송법 38조는 “방송발전기금을 시청자복지를 위해 융자와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금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가운데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과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고가 난 지원사업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사업”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이다.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은 시각·청각 장애인과 잘 들리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방송수신기를 보급하는 사업’과 장애인 관련 정책제안을 위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향상할 수 있는 기획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이 사업에 총 22억 9,400만원을 지원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은 KBS와 SO에서 방송될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 이다. 지원되는 제작비는 분당 3만원에서 6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제작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방통위는 지원사업 공고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는 지원을 제한한다'고 적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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