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8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진행되는 인수 심사의 최대 논란거리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제한 기준이다.

현행 방송법 15조의2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송법 시행령 4조8항은 한 방송채널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방송채널사업자의 매출이 전체 채널사업자의 매출의 100분의 33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 방송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CJ오쇼핑은 2008년, 5,424억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CJ오쇼핑와 특수관계자인 CJ계열 PP들은 모두 9,4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때 온미디어는 2,9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08년도 방송채널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4조 1,988억(일반PP, 홈쇼핑PP)으로 CJ계열PP와 온미디어의 점유율을 더하면 34%가 나온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3% 기준에서 1%p 넘는 수치다.

그러나 방송법 시행령이 방송매출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정 기준에 따라 1%의 수치는 바뀔 수 있다. 방통위가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심사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 심사단은 회계사 2인, 변호사 2인, 방송분야 전문가 1인, 공정경쟁 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고, 2월 하순까지 심사를 완료해 3월 초순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CJ오쇼핑이 인수하는 온미디어는 대구 수성방송, 대구 동구방송, 한국케이블TV 영동방송, 한국케이블TV 전남 동부방송 등 4개의 SO가 속해 있다. 이들 SO의 가입자 규모는 56만명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15조의2는 SO의 최다 액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방통위의 승인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이 규정하는 심사 기준은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한편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4,344억 7,930만원에 온미디어 지분 55.17%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미디어를 인수한 CJ는 최대규모 SO(CJ헬로비전, 가입자 수 320만), 최다 채널(20개)을 보유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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