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역외재송신 문제가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현재 서울지역 27개 SO 가운데 13개 SO만 재송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OBS 역외재송시 문제에 대해 3가지의 안을 올렸다.

▲ 역외재송신을 문제점을 고려해, 서울지역에 이미 재송신을 하고 있는 13개 SO와 승인되지 않은 14개 SO 모두 승인하지 않는 방안 ▲ 현재 재송신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13개 SO는 3년간 연장하고 불허된 나머지 14개 SO는 매년 시장상황을 평가해 허용여부를 결정 ▲ 재송신 중인 13개 SO는 허가기간을 3년 연장하고, 승인되지 않은 14개 SO는 개별 승인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안이다.

첫 번째 안은 재송신 자체를 불허하는 안이며, 두 번째 안은 현행 유지, 세 번째 안은 추가적인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안으로 볼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경자, 이병기 위원은 OBS 역외재송신을 서울지역 27개 권역으로 확대를 주장했으나, 표결에서 나머지 3명의 의원들이 현행유지를 주장해 현행유지로 결론이 났다.

야 추천위원 2명, ‘OBS 역외재전송, 지역방송에 자극제가 될 것’

이경자 위원은 “방송법 78조에 재송신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행령 61조에 재송신 조건이 6가지가 나온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 방안을 보았을 때, 이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옹색하지 않은가"라고 역외재송신 확대를 주장했다.

또 이경자 위원은 “OBS는 지역민방 중에서 자체 제작을 하는 방송사 가운데 한 곳이라고 알 고 있다”며 “OBS 역외재송신은 우리나라 방송산업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자 위원은 “우리나라 지역방송이 중앙방송사를 수중계하면서 방송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는 측면이 많다”며 “OBS가 지역방송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시행령 61조는 방통위가 역외재송신 승인을 할 때 심사해야 할 사항 6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재송신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시청자의 권익 보장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병기 위원은 “달라진 상황에 따라 새롭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위원회를 승계해야 하는 것”이라며 2008년 1월 방송위가 OBS의 역외재전송을 승인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이병기 위원은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까지 해왔던 권역외 재송신에 관련해 개방적이고 전형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병기 위원은 “이러한 정책결정이 10일 전에 되냐”며 “미리미리 많은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시간적 제약을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위원, '정책 안정성 위해 현행유지'

송도균 위원은 “지상파 방송은 방송권역을 통해 규제하고, 케이블과 위성은 장르규제를 하고 있다”며 “경인방송의 방송권역과 재전송 문제는 이 두 문제가 합쳐져 모순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 위원은 OBS 재송신 문제에 대해 “지상파방송 정책과 유료방송정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두개의 규제원칙이 유지되는 게 향후 정책의 안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태근 위원은 “지역방송 전국방송 등 여러 규제가 있는데 가지를 잘못 잘라 버리면 전체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OBS 역외재송신의 현행유지를 강조했다.

여야의 추천위원 사이에 의견이 갈려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정회 직후 최시중 위원장은 첫 번째 OBS 재송신 허용하지 않은 안은 문제가 있다며 기각하고, 현행유지안과 서울지역 SO 재송신 확대 허용안을 표결에 붙였다. 야당 추천위원은 모두 재송신 확대 허용을 주장했고, 여당 추천위원 3명은 모두 현행유지를 주장해 현행유지로 의결됐다.

이로써 2011년이 돼야 OBS는 서울지역 나머지 14개 SO의 재전송 승인을 방통위에 다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당초 제출된 안건은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정책방안」에 관한 건>이었으나 ‘지상파방송 역외재송신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들의 의안조정으로 삭제됐다. 이번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OBS, YTN 등 개별 방송사의 역외재송신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역외재송신' 논란의 불씨를 남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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