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는 올림픽 독점중계와 관련한 SBS의 입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BS는 KBS와 MBC가 독점 중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방송권 계약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협상진척에 노력해왔지만 KBS와 MBC가 무성의와 눈치보기로 일관해 협상 진전이 없었다"며 "스포츠 방송권 확보와 재판매 여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26일 KBS와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에 SBS의 올림픽, 월드컵 경기 독점 중계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MBC 홍보실

KBS는 26일 '중계권 관련 SBS 주장에 대한 KBS 입장'을 발표했다. KBS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된 방송법 제76조 제3항을 근거로 "당연히 SBS는 KBS, MBC에 방송권 재분배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SBS의 주장에 대해 "최근 IB스포츠와 방송권재판매 가처분 소송에서 지역민방에 대한 재판매 권리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SBS의 주장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지상파채널에서만 올림픽 중계를 위해 총 200시간을 편성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편성여건 상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SBS가 200시간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KBS는 "SBS가 올림픽 중계, 제작에 필요한 사전 청약과 신청기한이 지나서 올림픽 중계 및 뉴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방송권협상 타결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SBS는 올림픽 사전 신청에서 KBS가 반응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송권 타결없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MBC도 26일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 관련 SBS는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SBS가 내세우는 2007년 FIFA U-17 축구대회의 IS제작비용 분담과 올림픽, 월드컵 대회 독점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은 손실과 리스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범위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지 방송권 재분배 자체를 지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설령 손실과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SBS가 방송3사간 합의를 위반하고 독점으로 계약한 결과 발생한 손실이므로 SBS의 책임으로 귀속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올림픽, 월드컵이 단순히 1개 민영방송사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법 76조 보편적시청권 조항은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SBS의 올림픽, 월드컵 독점 계약 후 입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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