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사과방송,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김성곤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PD수첩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공판에서 “PD수첩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것”이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와 함께 “PD수첩은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의도아래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해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으로 광우병괴담과 촛불시위 등을 야기하는 등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 2009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시변이 지난 2009년 1월 제기한 2,3차 소송에 대한 1심 결과이다. 앞서 법원은 시변이 총 2천469명의 소송단을 모집해 제기한 1차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바 있으며, 시변이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 2008년 4월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PD수첩 보도는 국민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

재판부는 사과방송 청구와 관련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과방송청구는 허용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정보도 청구와 관련해서도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와 직접적 관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시청자, 재미교포 등)에게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과 관련한 보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 증명이 안 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시청자에게 고통이나 불신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개별 시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언론사로서의 비판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수첩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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