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BS와 MBC는 사장 공동명의로 SBS가 3사 합의한 ‘코리아풀’을 깨고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으로 계약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 KBS와 MBC가 공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모습ⓒMBC 홍보실

이들은 “SBS는 2006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협약 ‘코리아풀’에서 합의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높은 7250만 달러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다”면서 “이를 통해 SBS는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012하계올림픽, 2014동계올림픽, 2016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 위반으로 KBS와 MBC는 보편적 시청권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에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정당한 중계를 위한 조정신청”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기획총괄과 한상배 사무관은 “조정신청에 대해 일단 피 신청인인 SBS에 통보를 해주고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SBS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검토해서 조정하는데 대략 30일이 소요된다”면서 “(동계올림픽이 17일밖에 남지 않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사무관은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 전제이기 때문에 SBS에서 조정에 응하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한 사무관은 “현 방송법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면 문제없이 SBS에서 단독으로 중계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한 방송사에서 단독 중계했을 때 나타나는 보편시청권의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최대한 중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BS는 이미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뿐 만 아니라 월드컵과 하계올림픽 등을 단독중계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의 중재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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