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가상/간접광고의 재정적 효과가 미미하며 가상광고의 경우, 오히려 스포츠 중계권료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지상파방송의 가상/간접광고는 가능해진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 13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 이후 절차에 따른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가상/간접광고 도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동안 지상파방송에서 요구해온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은 제외하고 있다. 중간광고는 현재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에서는 여전히 금지된다. 종편에선 중간광고는 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묶고 재정적 효과가 미미한 가상광고는 푼다는 것으로 방송광고 규제완화조치에서도 비대칭 규제의 정황은 나타난다.

가상광고는 ‘실제 현장에는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프로그램에 삽입해 상품을 광고하는 텔레비전 광고기법’(출처 두산백과사전)을 말하며 외국에선 스포츠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상광고는 스포츠협회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 것으로 현재 스포츠 경기장에 직접 설치되는 광고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스포츠 경기장 광고는 스포츠협회(이를테면 프로야구의 경우 KBO)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다. 결국 가상광고는 스포츠경기장의 직접광고를 대체하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방송사와 스포츠협회가 직접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상광고로 발생하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협회에 분배하지 않으면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스포츠협회는 중계권료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간접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규모를 늘리지는 않으며 단지 직접광고와 간접광고로 분할되는 비율의 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불법인 간접광고는 광고주가 배분하는 광고총량에는 잡히지만, 방송사의 회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간접광고 합법화에 따라 방송사 전체 광고수입은 동일하지만, 직접광고의 일부가 간접광고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지상파방송의 경우, 간접광고를 통해 광고수입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매체의 광고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접광고는 시청자 볼 권리 침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입 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간접광고는 방송법 73조 1항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왔다. 즉, 프로그램 속에서 상품이 자연스레 노출되면서 시청자들이 광고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청자 기만행위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간접광고가 오히려 중간광고보다 더 시청자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간접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찬반양론이 대립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그러나 미디어법이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 사회적 논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일방독주 정책, 혹은 종편에 대한 배려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법제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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