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민주당 의원ⓒ오마이뉴스 유성호
14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사실상의 ‘1사, 1렙’ 미디어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방송광고판매대행 경쟁체계 도입과 관련해 ‘1공영, 다민영’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를 명시하고 있어 공적 소유의 미디어렙 도입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요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돼, 사실상의 ‘1사, 1렙’에 가깝다. 방통위의 허가요건을 통과하면 누구나 미디어렙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다. 또한 미디어렙에 업무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쟁점 사항 중 하나인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해 ‘1인 최대지분 30% 이하’, ‘전체 방송사업자 합계 50% 이하’안을 제시했다. 다만 MBC와 특수관계자인 지역MBC의 민영미디어렙 지분출자는 불허하기로 했다.

MBC와 SBS가 ‘51% 이하의 1인 지분허용’을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치지만 국회에 이미 제출된 미디어렙 법안 중 한선교 의원의 안을 제외하면 최대 수치다. 한 의원은 1인 지분 한도 51%를 주장하고 있으며 진성호 의원은 방송사 소유 금지, 이용경 의원은 방송사 20%, 김창수 의원은 1인 지분 30% 등이다.

전 의원안에서 지분 소유 금지사업자는 10조 이상 대기업,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지상파 이외 방송사업자, 정당, 광고회사, 외국인 등이다. 10조 미만 기업은 10% 이내에서 미디어렙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PP 등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계열 PP 등 묶음 판매를 불허했으며 교차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보도전문PP인 YTN과 MBN 등은 재승인까지 적용에서 유예키로 했다.

취약매체 지원방안으로 ▲방송사업자 매출상한 ▲방송발전기금 납부면제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사업자 매출 상한과 관련해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특정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액은 한 미디어렙이 위탁판매하는 전체 광고판매액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칙에 2년 유예 조항을 뒀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KBS 24.4%, MBC 26.0%(특수관계자인 지역MBC 포함 40.8%), SBS(22.0%) 등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전액 출자는 ‘한국방송광고판매대행공사’를 두기로 했다. 광고공사에도 업무영역의 구분은 없다.

전병헌 의원실은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지정하지 않았고 교차판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1사, 1렙’ 법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사 1렙’이 아니라는 전 의원실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 1사1렙 역시 다수 미디어렙 체제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사파방송의 경우, 3사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키플레이어”라며 “이들 방송이 방송사가 30% 이하의 지분을 갖는 미디어렙에서 다른 키플레이어 방송의 방송광고를 판매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MBC, SBS가 ‘1사, 1렙’을 주장했던 맥락과 전 의원의 법안이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적과의 동침’은 불가능하다. 가령 SBS가 30% 출자한 미디어렙이 교차판매가 허용되더라도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MBC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게 언어도단이라는 얘기다.

또한 조 소장은 “서울MBC의 ‘1사 1렙’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한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1사1렙은 시청률만이 아니라 영업력까지 반영이 되는데, 영업력의 근저에는 정치권력과 자본과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1사1렙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구조를 전병헌 의원, 민주당 의원은 이걸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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