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중징계한 ‘대구MBC 방송광고 중지 3개월 명령’이 법원 판결로 백지화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방통위가 2009년 7월 9일 대구MBC에 대한 3개월간 텔레비전, 라디오 자체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 송출을 중지한다는 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9일 대구MBC가 낸 방통위의 방송광고 3개월 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넘어서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대구MBC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9일 대구MBC가 주주인 쌍용과 함께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 금지 규정을 수년간 위반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사상 최초로 대구MBC에 ‘방송광고 중지 3개월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6년 5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가 대구MBC 주식 1만3871주를 보유한 (주)쌍용의 주식 69.53%를 취득했다는 게 방통위가 주장하는 중지 명령의 골자다.

그러나 대구MBC는, 사모펀드가 쌍용 지분을 매입할 때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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