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정파적으로 대립하게 된 여러 요인 중 하나가 인터넷 매체의 등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환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는 관훈클럽, 한국언론학회 공동 주최로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언론계 갈등 극복 대안 찾기’ 토론회에서 “언론의 정파적 대립의 요인 중 하나는 새로운 매체의 대두”라며 “새로 등장한 인터넷 매체는 무서운 속도로 전 방위에 걸쳐 전통 매체의 기반을 잠식해왔다”고 주장했다.

▲ 김민환 고려대 교수 ⓒ송선영
그는 “대중이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콘텐츠는 그것이 협업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내용이 아무리 알찬 것이라 할지라도 출처가 불문명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러한 요인은 신문, 잡기 또는 방송 같은 전통 매체가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 매체는 교육받은 다수의 기자가 책임 있는 당사자에 직접 접근해 취재한 정보를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 취사 선택한 뒤 기사를 내보낸다”며 “수용자는 기사를 보고 해당 출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고 추가 정보도 용이하게 얻어낼 수 있는 등 이러한 복잡한 메시지 제작과정은 수용자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해 신뢰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매체에 대한 김 교수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참석자가 ‘인터넷 매체가 기존 메이저 언론의 정파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점에서 언론이 중립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인터넷 매체는 속된 말로 하면 아무나 만든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진과 글을 올린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은 누가 만든 지도 모르는 인터넷 매체가 신뢰도 면에서 신문을 앞서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 조사 결과, 매체별 신뢰도는 5점 만점에 지상파TV가 3.39, 인터넷 매체가 3.35, 전국 종합 신문이 3.11로 나타났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통 매체의 신뢰도가 낮고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전통 매체가 인터넷이 유발한 외적 변화에 대응할 때 인터넷과 전쟁을 벌이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며 “공론장 확장에 기여한 인터넷 매체의 공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인터넷 매체와 공공하며 윈윈(win-win)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생산 양식을 하나의 시대 흐름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 언론의 정파적 대립 요인으로 △민주주의 진전 △신문과 방송의 겸영 등을 언급했다.

▲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언론계 갈등 극복 대안 찾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송선영
“미디어법, 헌재 최종 판단에도 계속 말썽… 일부 언론 보도 문제”

한편, 문화일보 사장 출신의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판결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판결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등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언론법에 대한 위법이 확인된만큼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국회에서 변칙통과된 미디어법안은 10월29일 한법재판소의 최종판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썽이 나고 있다”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이 미디어법안에 극력 반대하는 것은 자유라고 치더라도 보도만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일부 신문과 방송 매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모순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 매체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깎아내려 신뢰를 위험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을 오도해 민주주의를 해치는 형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결문을) 잘 못 봤는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아닌데 계속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을 다시 심의하라는 뜻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국회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적은 없다. 헌법 재판소가 그런 절차적인 위법을 지적했으면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지난 16일과 20일 “(헌재 판결은)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국회가 자율적으로 절차적 흠결이든 또 내용에 있어서 더 보완이 되거나 해주는 것을 인내를 갖고 기다리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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