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은 미디어스 기자 5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KBS노동조합은 미디어스와 안현우, 권순택 기자를 대상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BS노동조합은 민사소송 소장의 청구 이유를 통해 “KBS노동조합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함으로서 타 사업장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공영방송의 가치를 높이고 수신료의 정당한 사용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며 “그 결과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대한민국 방송민주화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힘써왔음을 대내외로부터 인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 2008. 8 경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와 KBS노동조합은 피고소인(미디어스)와 같은 인터넷 미디어로부터 악의적인 공격을 받아왔고 이러한 공격은 장차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적 사장선임제도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가칭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발의를 위한 노력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과 동시에 고소인들에 대한 인격적 가치와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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