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은 했지만 골은 인정한다’
‘사기는 쳤지만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
‘대리시험본건 인정하나 합격은 유효하다’
‘딸의 반장선거에서 친구의 종이에 몰래 너의 이름을 써라, 그렇게 당선되면 넌 반장이다’
‘과정은 필요 없다. 결과가 중요하다’

“제 딸에게 뭐라고 진실을 말해야하나요”

‘헌법재판소에 바란다’라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중 하나다. 현재 헌재 홈페이지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헌재의 이날 판결을 항의하기 위한 네티즌의 접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한 결 같이 헌재 판결의 부당성을 질책하고 있다. 헌재가 폐지돼야 한다는 글도 다수를 이룬다.

한 네티즌은 “이런 뭐 같은 판결을 하다니... 정말로 헌법 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이 딴 식으로 정권에 빌붙을 거면 차라리 헌법 재판소를 폐지합시다”라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지난 2007년 1월 22일 취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사를 옮겨 놓았다.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창출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강국 소장은 또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고 하는 그 본래의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 가족들의 더 한 층의 노고와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이강국 소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다짐과 부탁에 대해 네티즌은 “당신이 말한 취임사를 벌써 까먹었냐”고 지적했다.

‘사법고시 컨닝해서 법관 돼도 이상 없단 얘긴데’라고 지적하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사법고시 대리시험 쳐 줄 분 급구!!’한다는 네티즌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리시험 발각 되어도 합격하면 합격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대리시험 쳤다고 죄가 성립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합격만해주시면 제 전 재산 드립니다”며 “참!! 제 동생들과 사촌들 수능 대리시험도 구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표적인 인터넷 토론공간인 <다음 아고라>는 메인 페이지를 통해 28일 오후부터 <미디어법 개정안 유효결정에 대해서>라는 리플토론장을 마련했다. 29일 오후 6시 현재, 700여개의 관련 리플이 등장해 헌재의 이날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푸른별빛’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절차나 과정은 위법하지만, 그 결과인 장물은 도둑놈 소유이다? 라는 논리”라며 헌재를 비판했다. ‘이영재’라는 이름으로 리플을 단 네티즌도 “공정택 교육감도 벌금은 내고 교육감직 계속 해야하나 부다”라며 꼬집었다.

‘만연필’은 “▶◀근조 헌법재판소 : 석궁 교수 정말 이해간다”며,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들어내기도 했다.

한편, ‘늘픔’과 ‘피오나공주’ 등의 네티즌들은 헌재가 ‘법안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는 미디어법 무효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각한 것”이라며,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언플(언론플레이)’”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법헌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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