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정성이 무시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참사 1심재판부는 지난 28일 최고 6년의 징역형을 비롯해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용산참사의 변론을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대단히 타당성이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권력자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29일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 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사실상 불공정한 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사임을 했었다”면서 “엄청난 화재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무리하게 진압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누락됐다. 과연 올바른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용산참사 사건은 경찰, 검찰, 정권에 매우 부담을 주는, 또한 실체가 밝혀졌을 때 매우 치명적인 사안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했다”며 “국민 참여 재판도 검찰이 60여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에 대해 (법원이)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기각해버렸고,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해 검찰이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4월 29일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남일당 건물 옆에서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다.ⓒ나난

이어 권 변호사는 “자신들의 생계를 잃게 된 마당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호소하기 위해 올라간 사람들에게 ‘국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라며 “수사 기록 공개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오히려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화염병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철거민들 같은 경우, 망루 농성을 여러 번 했었다”며 “그러나 망루 농성할 때마다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경찰의 진압이 안전이나 또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진압 작전을 폈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참사 일어났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항소 2심에 대한 법원 판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법원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사 기록에 대한 공개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끝으로 “사생활과 관련 없는 이번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수사 자료로서 내용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제출되어야 할 문제였고 그런데 그걸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압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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