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일가가 국정농단을 통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 재산 몰수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발의한 ‘최순실법 3+1 패키지’는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3건의 개정안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으로 몰수 범위와 소급 적용의 여지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몰수·추징 대상에 최순실 씨의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몰수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러 이유로 형사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친일재산귀속법의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안은 최순실 씨를 비롯한 민주헌정침해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지웠다.

채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에서 이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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