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근거는 갖춰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이 법률에 위배될 경우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20일 기소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포함시켰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 입건해 대면 조사 등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 기소 내용 중에는 범죄 혐의가 보다 무거운 제3자 뇌물수수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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