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한 참여연대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용약관심의위’는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약관심의위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역할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 부담을 지고 있다”며 “조속히 20대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법이 논의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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