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로 집계됐다. 또한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와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의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이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상파 3사 및 종편 4사의 보도 중재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보도 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196건이었으나 2015년 777건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2016년 8월말까지 중재신청은 198건으로 2012년 중재신청 건수 196건을 넘었다.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도 함께 늘어났다. 2012년 17건(정정보도 8건, 손해배상 9건)에 불과하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이 2015년에는 42건(정정보도 19건, 손해배상 23건)으로 2012년 대비 147%나 증가했다. 문미옥 의원은 “2016년 8월말까지 37건으로 2015년 결과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이 가장 많은 방송사는 40건의 MBC였다. 32건의 채널A가 그 뒤를 이었다. TV조선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1,246건의 중재신청건수를 기록했지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건수는 14건으로 가장 적었다.

손해배상 금액에선 SBS가 5,150만원을 지급해 가장 물었고 MBC(4,525만원), 채널A(4,490만원), MBN(2,170만원), TV조선(1,800만원), KBS(1,110만원), JTBC(3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의원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이 증가하는 것은 보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면서 자극적인 소재와 방송 연출이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사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명확한 사실과 함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는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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