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공청회가 15일 국회에서‘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 측 공술인으로 나온 전 NHN 모니터 담당자가 “회사 쪽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 글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NHN서비스’에서 댓글과 게시글 모니터를 담당하다 퇴사한 유모씨는 이날 진술에서 지난해 촛불정국 때 네이버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높아지던 당시 “회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글의 삭제를 완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침이 있기 전에는 ‘쥐박이’ 정도의 글을 삭제했지만 지침이 내려온 뒤에는 그 정도 글은 삭제하지 않았다”며 “네이버에 탈퇴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5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 ⓒ미디어스
그의 진술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제기됐던‘네이버에는 쥐박이라고만 써도 글이 삭제된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NHN에 근무 당시 “쇠고기 관련 게시글을 모아서 파트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네이버의 글 삭제 기준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게시글의 삭제나 승인의 기준이 운영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를테면 전라도 출신 운영자는 전라도에 불리한 글을 삭제할 수도 있고, 경상도 출신 운영자는 경상도에 불리한 글을 삭제할 수도 있는 식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이버의 이러한 게시 지침을 다음 아고라에 폭로했지만, NHN의 요구로 다음측이 임시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씨는 발제문 없이 여당측 추천위원인 변희재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발제를 대신했고, NHN과 재판중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 후 서면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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