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지상파방송 3사의 정책본부장이 방통위를 방문,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 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과제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의 글을 올렸다. 즉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등 재원 확충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지상파방송사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상파방송사들의 법적 책무인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공정성 확보'라는 선결조건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연의 책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재무적 어려움만 거론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구제적인 사례로 MBC의 백종문 녹취록 사건, 노동관계법 위반 및 파행적 노사관계, KBS의 사드 관련 사장 보도지침 및 부당인사 논란 등을 거론했다.

고 위원은 KBS를 향해 “수신료 인상 노력은 포기하고 중간광고 도입, 심지어 부동산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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