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18억 2천만 원, 법인부문 영업정지 10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불법판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용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해 물의를 빚었다.

방통위 징계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조사거부에 따른 가중처벌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7일 방통위가 내린 징계는 예상 수위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애초 15억 2천만 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 유통점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모두 합쳐 1800여개로 이 중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점은 300여개에 불과하다. 방통위의 영업 정지 징계가 전체 LG유플러스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번 영업 정지 징계는 ‘삼진 아웃’ 제재에 따른 것이다.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과 2015년 9월 ‘다단계 판매’ 행위 등에 이어 LG유플러스의 위법 행위가 3회째 반복됐다는 점에서 영업 정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영업 정지 징계는 법인부문에 한정돼 ‘삼진 아웃’ 제재는 무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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