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차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제 도입이 국회 입법 과정에 진입했으나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정무직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사무총장제 신설은 독립성·공정성 문제와 무관하며,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 독임제적 성격을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발의자인 안 의원과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22일 문방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무총장제 신설은 사실상 방통위원 구성을 정부 여당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지 않은 논란이 됐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정무직 차관인 사무총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준방송통신 위원 한 사람이 더 생겨나는 것”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인 방통위의 위원 분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를 대통령 2인, 야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으로 구성한 기본정신은 다른 합의제 기구와는 달리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설립 당시, 부위원장은 야당(추천위원)이 맡기로 사실상 양해와 합의가 됐으나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기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위원장보다 권한이 강한 사무총장을 두는 것은 방통위 설치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사소한 행정적인 문제까지도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며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안과 거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일련의 경험을 통해 대충 정리돼 있어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안은 공무원 조직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사무총장을 두면 통신정책에서 행정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방송정책에선 필연적으로 공정성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방통위 사무총장제 신설에 대해 비판적이다. 사무총장제가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기보다 합의제 기구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정무직 차관급 사무총장제 신설은 방통위 위원 구성을 현재 3대2 구조에서 4대2 구조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최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총장이 과연 공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무총장제의 운영 주체인 최 위원장에게 공정성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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