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물론 38개 개별 법률이 규정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산총액을 상향하는 것도 반론이 만만치 않은 문제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준이 공정거래법 이외에 대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38개 개별 법률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언론 분야에서는 언론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소유금지를 정한 신문법 등 주식소유제한 규정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 법률이 정한 규제의 예외 영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외에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구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해당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그러한 효과를 낳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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