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가 이동통신 대리점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벌이려는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가 통보와 동시에 조사를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방통위가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아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2일 LG유플러스는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유플러스가 대리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불법 보조금’을 유도한 것은 물론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일 유플러스에 사실조사 통보와 동시에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유플러스에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사실조사 이유로 통보했다.

LG유플러스 반발하는 이유는 방통위 조사가 통보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플러스는 또한 이번 조사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상 방통위 사실조사는 조사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조사 이유와 계획 등을 통보한 이후 이루어지는데, 단말기유통법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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