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되면서 <김대중 자서전> 대표 집필자로 참여했던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추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동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국민의당 추천을 받은 김택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했됐다. 부좌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하면서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의석수 20)로 등록됐다.

김택근 신임 선거방송심의위원은 1992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이후, 문화부, 편집국, 출판국 등을 거쳤다. 2005년에는 미디어칸 대표이사, 경향닷컴 사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택근 신임 위원은 201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김대중 자서전> 대표 집필자로 참여했다. 2012년 8월에는 <새벽 김대중 평전>을 썼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엮은 책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을 발간하는 등 '김대중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런 점을 보면 국민의당의 김택근 전 논설위원 추천은 안철수 대표의 이희호 여사 예방과 그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신경전 그리고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등 일련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2항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항(설치 등) 제2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해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에 따라,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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