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JTBC에 대해 검찰이 "인용보도의 한계를 넘어서 사용했다"며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4 지방선거 당시 JTBC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김 모 PD와 이 모 기자, JTBC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출구조사 자료를 유출한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 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검찰은 손석희 보도담당사장과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은 무혐의 처리(▷링크)했다. 손석희 사장 등 보도 책임자들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16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출구조사 결과는 지상파 방송 3사가 24억 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JTBC는 해당 자료를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JTBC는 지상파 3사에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한 뒤 인용한 것이 맞다. 하지만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방송시스템에 입력해 둬 사실상 동시 또는 일부 자료의 경우 먼저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당한 인용보도라고 할 수 없다"는 선고 취지와 일치한다. 법원은 KBS·MBC·SBS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내리며 JTBC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 법원 “지상파 출구조사 도용한 JTBC, 12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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