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하차했으니 TV조선은 봐주자’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종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심각한 야권폄훼가 문제 돼 심의에 올라온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2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관련한 지난해 10월 13일자 방송과 지난해 10월 28일자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TV조선은 해당 회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논리와 혁신안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TV조선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를 ‘문재인 직할부대’라고 설명하고 혁신안은 ‘유신안’으로 비유(13일자)해 논란이 됐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논리와 관련해 패널들은 “야당이 북한의 행동과 일치한다”, “야당 지도부가 종북이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에는 종북보다 친일세력이 더 많다는 주장들도 있다”(28일자)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늘어놓았다.

2015년 10월 28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화면 캡처

방송심의소위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제9조(공정성)과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객관성) 위반한 부분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물론, 장성민 씨의 편향된 진행은 이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두 방송 회차 모두 ‘권고’라는 경징계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13일자 방송에 대해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은 ‘권고’ 제재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였다. 문제는 10월 28일자 방송 심의에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여야 추천 할 것 없이 ‘TV조선 봐주기 심의’에 나선 모습을 보였다. 장성민 씨가 하차한 것이 근거로 제기됐다.

정부여당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관련해 “진행자의 균형감각의 문제는 어제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당사자가 교체되는 마당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사소송에서도 공소 대상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방송 자체가 6개월 전의 일이기도 하고 TV조선에서 상당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야당의 태도가 북한과 일치한다’는 TV조선 자막에 대해서도 하남신 심의위원은 “색깔론을 거칠게 표현한 건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야당 추천 윤훈열 심의위원의 입장 또한 같았다. 윤훈열 심의위원은 “장성민 씨는 일반 패널도 아니고 사회자로서 저질, 저급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 많았던 프로그램”이라면서 “하지만 진행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의견진술을 통한 중징계는)무의미한 상황”이라면서 ‘권고’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야당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패널 김태현 씨는 ‘북의 태도가 야당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TV조선은 ‘전문가’를 부각시켜 북한의 주장과 야당의 국정화 비판 주장이 동일하다는 자막을 내보낸다. 현행 8종의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는 반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심각한 왜곡을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교과서를 검증해주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말이냐”고 쓴 소리를 던졌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TV조선 패널들은 ‘야당의 악재’라면서 ‘안 그대로 문재인 친노계가 종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라는 등 당시 상황과도 맞지 않는 말을 내뱉었다”며 “TV조선은 무조건 야당은 엉망이라는 방송을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엉망인지가 없다”며 제작자에 대한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 추천 김성묵 소위원장 또한 입장을 같이 했으나, 다수결에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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