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가 오는 2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사측이 단체협약 협상 촉구 제안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해태할 시 파업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23일 제11호 비대위특보를 통해 “성실한 단체협약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3월 25일 18시까지 회사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회사가 노동조합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해태할 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지난 주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MBC본부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율 93.26%, 찬성률 85.42%로 총파업이 가결된 상태다.(▷관련기사 : MBC본부, 85.42% 찬성으로 총파업 ‘가결’)

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찬반투표 개표 모습(사진=MBC본부)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2일 전국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가결에 따른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회사에 성실한 단체협약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25일(금) 오후6시까지 답변을 기다린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제안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해태할 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파업투쟁의 방향 및 전략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에 만장일치 합의를 이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무단협 상태가 4년째 발생한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파업권 발동을 원치 않는다”며 “합리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을 회사에 요청할 뿐이다. ‘단협체결을 위한 협상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언제든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의 태도는 성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회사는 2주간 미적거리다가 10일에서야 단체협약 협상에 응했다”며 “또, 노동조합이 파업찬반투표를 예고한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15분 만에 끝났다”고 비판했다. 당일 MBC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저성과자 해고, △조합원들의 SNS 글 감시 및 징계대상 포함, △상급자 지시 불이행 징계대항 포함 등이 포함되면서 “표현의 자율을 말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해 상근집행부 전원 원직복귀 발령 후, 신속한 단협 협상진행을 요구했던 쪽은 노동조합”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차일피일 협상을 미뤘다. 회사가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들었던 이유가 바로 ‘회사안’이 마련되지 않아서였다”고 설명했다. 21일 예정돼 있던 단체협약 협상일정을 연기통보한 사측의 행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무단협 상태를 유지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를 와해시키려 한다’라고 오해 받을 만한 회사의 행보는 또 있다. 2014년 백종문 현 미래전략본부장과 실무협상을 진행한 단체협약 가합의안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백지화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게 MBC본부 측의 주장이다. 결국, 이로 인해 무단협 상태가 길어졌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협업 복귀명령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MBC 사측에 △노조가 제시한 ‘공정방송’에 관한 전향적인 제안 등을 고려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단체협약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이 성실한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근로시간면제시간(무급 전임자 포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고 뭉갠다면 노동조합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손에 쥔 파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3월 25일이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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