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8면 <정규직 늘린다더니…용역·파견만 늘렸다> 조미덥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막상 임기를 시작하니 공공기관의 정규직 집단을 ‘적폐’로 보고 경영효율화를 채근했다. 2016년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간접고용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나온 340개 공공기관의 간접고용(소속외 인력) 규모를 확인한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지난해 말 6만5029명에서 올해 1분기 말 6만5748명으로 7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2010년(5만5923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약 1만명(18%)이 증가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도리어 불안정한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으로 무려 7633명에 이른다. 경향신문은 “인천국제공항공사(6287명), 한국철도공사(5400명), 한국공항공사(3420명), 주택관리공단(2395명)이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간접고용을 크게 늘린 공공기관도 다수다. 경향신문은 “특히 철도공사(5247명→5400명), 한국공항공사(3225명→3420명), 국민건강보험공단(1846명→1909명), 한국수력원자력(1433명→1503명), 근로복지공단(886명→979명), 한국관광공사(214명→338명)는 올 들어 3개월 만에 간접고용을 크게 늘렸다”고 전했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조직국장은 “원래 간접고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락돼야 하는데, 상시 업무가 대다수인 공공기관부터 간접고용을 일상적이고 당연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0면 <MB 청계재단, 장학재단 아닌 투자회사?> 엄지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든 장학재단 ‘청계재단’이 장학급 지급액을 줄이고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장학금은 2010년 6억1915만원에서 2014년 3억2295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12억1677만원에서 14억9153만원으로 늘어났고, 다스 주식 배당금 또한 매년 1억원 넘게 받고 있지만 장학금은 줄인 것. 반면 청계재단은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늘렸다. 한겨레는 “2012년 단기금융상품에 1억원을 처음 투자한 뒤 재단은 점차(2013년 2억353만원, 2014년 7억834만원) 단기금융상품 투자액을 늘렸다”고 전했다.

청계재단은 금리가 낮아 수익성을 높이려 투자했다고 설명했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 한겨레는 “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이 떠안긴 빚의 영향도 크다”며 “청계재단은 설립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50억원을 꾸고 그 이자로 해마다 2억원을 내고 있다. 애초 2012년 9월까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갚지 못해 상환기한을 올해 11월까지 미뤄둔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한겨레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장학재단이 본래 목적인 장학사업을 소홀히 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할 경우 설립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면 <노동절 하룻밤에만 경찰 물대포 4만ℓ 쏴> 김규남 기자

경찰이 노동절인 지난 1일 세월호 추모집회에 석 대의 살수차를 동원해 쓴 물의 양이 무려 4만ℓ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수차 및 캡사이신 사용 현황’ 자료를 인용, 경찰이 1일 밤 서울 종로구 안국동네거리 한곳에서만 4만ℓ의 물을 시위 참가자들에게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다섯 차례 집회에서 캡사이신 최루액을 719.7ℓ이나 투입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사용량보다 3.72배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11면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 다치면 학원 문 닫는다> 이대혁 기자

사설학원의 통학버스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일보는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학원 운영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단지 도로교통법 상 버스 운영자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태료 처분을 하는 규정만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오는 8월4일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면 통학버스 운영자를 고용하는 학원 운영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며 “적용을 받는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약 1만2,800여 학원이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통학버스 운영을 신고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소자영업자가 많은 사설학원들이 ‘보호자’를 한 명 더 고용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다. 오히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사설학원을 그룹으로 묶어 학원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


<읽을거리>

▷한겨레 17면 <‘데이터 요금제’ KT가 웃는 까닭> 김재섭 기자

▷한국일보 18면 <단통법에 면세점에… 막막한 용산 상인의 눈물> 허재경 기자

▷경향신문 30면 <[세상읽기] ‘장그래’의 노조 가입> 오민규 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조선일보 16면 <美 탐사보도 전문기자 세이모어 허시 폭로 “빈 라덴 사살 작전은 美 정부가 쓴 소설”> 정지섭 양모듬 기자

▷한국일보 15면 <네팔 지진 직후 사람찾기 서비스… SNS 현장 실시간 타전> 김낙호 미디어연구가

▷한국일보 20면 <“목 쳐 주겠다” 막말 이사장님은 ‘공감결핍증후군’이신가>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한국일보 30면 <‘펌질’이 ‘비즈니스 모델’일 때> 최진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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