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제10구단 KT wiz(이하 KT)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수개월 전에 신고선수들에 대한 계약을 일방해지했다. KT는 계약과정에서 선수들의 실제 입단시기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정했을 뿐더러, 해고 이후 선수들의 계약서 확인 요청까지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 측은 문제를 언론에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싸움을 시작했으나, KT 측은 “언론과 접촉하면 해결이 힘들어진다”고 압박했다.

▲ 훈련 중인 KT 선수들. (사진=KT위즈)

20일 장달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6월 윤아무개씨 등 선수들에 대한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장 변호사에게 법률대리를 요청한 선수 6명은 2013년 9월에서 11월 사이 신고선수로 KT에 입단했고, KT는 이들과 2014년 2월1일자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10개월로 11월30일까지였다. 계약을 맺은지 2~5달 사이에 계약이 해지된 것. 특히 KT는 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구단버스 안이나 해외훈련을 위해 출국하는 인천공항 등에서 계약서를 제시하고 선수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T는 지난해 선수들에게 선수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으로 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장달영 변호사는 “선수들은 구단에서 해지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이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계약 규정에 반하는 일방적 해약”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추후 “실력부족”을 계약해지 사유로 밝혔다. 그러나 구단 사정으로 해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 참가활동보수 등은 지급해야 한다는 게 선수들 입장이다.

장달영 변호사는 “KT는 공항이나 버스 안 등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주요 계약 내용을 담당자가 설명했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KT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도 “분실 위험이 있다”며 선수들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후 해고된 선수들이 계약서를 달라 요청하자 이를 묵살했고, 선수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서야 계약서 사본을 보냈다.

▲ KT스포츠 김영수 대표이사는 신년 인사말에서 막내 구단으로서 패기와 도전, 원팀, 팬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팀이 되자고 강조했다. (사진=KT 위즈)

장달영 변호사는 20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계약 체결과 해지, 그리고 방출과정에서 KT의 잘못이 명백하다”며 “잔여 연봉 지급 요청을 묵살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는 “KT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피해를 원상 회복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선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계약이나 처우에 있어서도 KBO 규약이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라며 “이 문제로 피해자 6명이 생겼고, 이는 기본적으로 선수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짚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스포츠 홍보팀 배태한 차장은 “급여를 두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KT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선수들이 주장하는 것 중 사실관계도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괜히 선수들과 트러블로 사이가 나빠질 이유는 없다. 구단과 선수의 관계에서 선수는 약자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포용해서 갈 계획이다. 추후 문제를 해결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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