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노조파괴 컨설팅 ‘심종두 부활법’ 작년 국회 통과>, 12면 <노동부·환노위 협의 안 거쳐… ‘깜깜이’ 본회의 통과 ‘상식 파괴’> 강진구 기자

기업의 경영을 자문하는 경영지도사들이 노동관계법령상 업무까지 대행할 수 있게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개정안은 경영지도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도 상향조정하면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범위를 노동관계법령가지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이른바 ‘심종두 부활법’이라 불린다. 심종두씨는 ‘노조파괴 컨설팅’ 논란의 당사자인 창조컨설팅 대표였다. 이제 심씨와 같은 경영지도사 또한 기업의 노무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 것. 경향신문은 “사용자를 위해 주로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지도사에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상 대리업무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관련 부처인 노동부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의견조회도 거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기업 활동을 위한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10면 <한강 물 36년 공짜 사용 … 오비맥주 77억 이상 이득> 윤정민 기자

OB맥주가 남한강 물로 맥주를 만들면서도 무려 36년 동안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OB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취수하고, 이를 이천공장으로 옮겨 맥주를 만든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OB맥주는 1979년 9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 취수,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천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여주시는 최근까지 아예 징수를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OB가 36년 동안 사용한 하천수는 총 1억5000만톤으로 현재 공업용수 톤 당 가격 50.3원으로 사용료를 환산하면 77억여 원이라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OB맥주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OB맥주는 댐용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댐 건설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여주시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여주시에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고 여주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결국 지자체의 미숙한 행정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쓸 돈이 기업 이익으로 편입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여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뒤늦게 2009~2010년 사용한 2년치에 대해 12억여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용료는 5년까지만 소급할 수 있다. OB맥주는 “지자체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서 납부 책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처음 사용료가 부과돼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겨레 14면 <삼성 ‘백혈병 보상안’에 피해자들 “그럼 나는…”> 김민경 기자

매정하다. 삼성은 16일 ‘삼성전자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을 다섯 종류로 한정했고, 질병에 따라 재직 기간까지 조건으로 달았다. 근무 기간을 만족한 피해자라도 ‘특수건강진단 이력’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한겨레는 “조정위에 참여한 삼성 반도체·엘씨디 직업병 피해자·가족 8명 외에 반올림에 제보한 피해자가 170명에 이른다”며 “삼성의 보상 대상 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의 상당수가 배제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실제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LCD 노동자 51명 중 21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혈액암은 1년, 뇌종양·유방암은 5년 이상”이라는 기간도 문제다. 한겨레는 “이리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유방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고 김도은씨도 근무기간이 4년8개월이라 삼성 쪽 기준으론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더구나 삼성은 질병과 근무 기간 요건을 채운 발병자라도 ‘특수건강진단 이력’이 있어야만 보상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전했다. 특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한해 받는 진단인데, 반도체와 LCD 노동자는 대상자가 아니다. 한겨레는 “실제 조정위에 참여한 직업병 피해자 8명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4명뿐”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겨레는 “(삼성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삼성전자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노동자는 아예 보상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4면 <홍문종 측근이 세운 불법 국제학교 배짱 운영> 유명식 기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 사무총장)의 전 국회 비서관이 설립한 국제학교가 불법 행위로 ‘폐원’ 조치를 받고도 운영을 강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민국제기독학교에 대해 학원법,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적발, 지난해 12월 31일 폐원할 것을 통보했다. 이 학교는 등록은 ‘학원’으로 했지만 교육과정은 미국 학제처럼 12학년이고 미국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그러나 교육청 통보에도 이 학교는 버젓이 운영 중이다. 한국일보는 “(지난 15일에도) 학교라는 명칭을 걸고 학생들을 수시 모집하며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수업료를 받고 있다”며 “학교 간판과 시설 등도 폐원 통보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는 홍문종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소유 땅을 쓰고 있다. 2011년 7월 설립 당시에는 홍 위원장의 전 국회 비서관이자 경민대 직원이었던 A씨가 설립자로 등록돼 있었다. 한국일보는 “이 비서관은 ‘바지 설립자’이고 홍 위원장이 이 학교의 설립 등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증언도 나와 파장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학교는 2009년 경민학원 부지에 있는 경민교회가 설립한 것이 시초로 불법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설립자와 명칭 등을 바꿔 새로 신고해왔다”며 “이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폐쇄 또는 폐원통보를 받은 것만 지난해 12월을 포함해 2010년 5월과 12월, 2011년 5월 등 지난 5년간 4차례나 된다. 그 때마다 신규 설립자로 이름을 올린 이들은 경민학원이 설립한 고등학교의 전직 교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경민학원 이사장인 홍 위원장은 경민교회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장로”라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학교 교장은 “교회가 돈을 다 낸 것은 아니고 홍 위원장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밖에 읽을거리…

▷한겨레 1면 <페루 대통령도 말렸지만…“3억달러 짜리를 12억달러에 덥석”> 최현준 임인택 김정필 기자

한겨레가 탐사기획 <MB ‘31조 자원 외교’ 대해부>를 시작했다. 1편은 해양 시추 ‘사비아페루’다. 이 회사는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2월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함께 인수한 탈라라의 석유회사로, 당시 한국과 콜롬비아는 반반씩 총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를 들여 탐사광고 10곳과 생산유전 1곳의 사업권을 따냈다. 정부는 자주개발률을 0.3%포인트 올렸다, 생산량이 지금보다 확 늘어날 것이다는 장밋빛 전망을 펼쳤다.

한겨레는 그러나 “6년여가 흐른 지금, 석유공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사비야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비아에 대해 여러 건의 심층 분석 기사를 쓴 남미 독립언론 <IPS 뉴스> 앙헬 파에즈 기자가 “사비아 매매는 페루 대통령까지 나서서 말린 거래였다”며 “(이런 상황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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