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등이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게 최대 1년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데 반해 이용자에게는 6개월치 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는 최대 12개월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용자는 최대 6개월분의 자료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미래부에 주문했다.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 수사기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긴급 상황시 요청서(사후 법원허가서)만으로 통신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업자는 총 1611만4669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홍의락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과 이용자의 정보접근 차별은 최근 카카오톡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헌법상 권리인 형사절차에서의 자기 변호권이 사실상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기관은 최대 12개월 전까지의 통화내역도 확인이 가능한데 비해, 이용자는 최대 6개월 전까지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정보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버젓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실은 “특히, 이용자의 통신자료 확인은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개정이 가능한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미래부가 이러 모순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기간이 늘어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면 조속히 열람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내용을 확인한 뒤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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