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R&D) 직접 지원 및 세제 혜택 중 44%를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세액감면액이 크게 늘었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5조7509억 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했다. 같은 시기 정부의 R&D 지원예산 총액은 16조1479억 원, 세금감면분은 11조728억 원이다.
대기업이 전체예산의 38.6%를 가져갔고, 감면혜택도 51.9%를 차지한 셈이다. 예산과 감면분을 모두 더하면 27조2207억 원이고 이중 대기업 몫은 11조9839억 원이다. 대기업이 정부 지원의 44.0%를 가져간 셈이다.
의원실은 “대기업 지원된 R&D예산액은 2009~2012년 동안 연간 12~14조 원 내외를 보였는데,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 이슈로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대기업 R&D 세액감면의 경우 2009년 6738억 원이었던 것이 2013년 1조6791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예산 지원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홍의락 의원실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배분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기업 R&D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래부는 R&D예산 배정‧조정 시 세액감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예산사업과 조세지출 간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