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정부가 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R&D) 직접 지원 및 세제 혜택 중 44%를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세액감면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과 함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격려사를 하던 모습. (사진=미래부.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에 R&D투자 명목으로 6조2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5조7509억 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했다. 같은 시기 정부의 R&D 지원예산 총액은 16조1479억 원, 세금감면분은 11조728억 원이다.

대기업이 전체예산의 38.6%를 가져갔고, 감면혜택도 51.9%를 차지한 셈이다. 예산과 감면분을 모두 더하면 27조2207억 원이고 이중 대기업 몫은 11조9839억 원이다. 대기업이 정부 지원의 44.0%를 가져간 셈이다.

의원실은 “대기업 지원된 R&D예산액은 2009~2012년 동안 연간 12~14조 원 내외를 보였는데,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 이슈로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대기업 R&D 세액감면의 경우 2009년 6738억 원이었던 것이 2013년 1조6791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세제감면분 자료. 위는 5년 간 총액, 아래는 연도별 자료. (자료=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홍의락 의원실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배분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제한특례법’ 제 10조에 따라 기업 R&D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래부는 R&D예산 배정‧조정 시 세액감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예산사업과 조세지출 간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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