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요일에 보도된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 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대한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이 큰 논란을 발생시켰고, 그 논란이 유권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잘못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반향컸다
일부 야권 성향 지지자들은 <뉴스타파>의 보도의 의도에 대한 음모론까지 만들어냈다. 이 음모론의 골자는 <뉴스타파>는 친노성향의 매체이기 때문에 비노성향 ‘신주류’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음모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스타파>의 보도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 18일자 뉴스타파 방송 화면 캡쳐 사진
‘음모론’에 대해 <뉴스타파> 구성원들은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억측들이 난무한다. 뉴스타파가 ‘친노 종북’이라서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몰아내려고 그런다는 덜 떨어진 음모론이 있는데,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 말에 솔깃한 분들이 있나보다”라며 음모론을 일축했다. 최승호 PD는 이어서 “뉴스타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오거돈 (무소속) 후보의 부동산 문제,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기름값 문제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많은 보도를 했다”며 “선거 보도에서 양쪽 후보들을 같은 잣대로 조사해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뉴스타파의 기본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같은 글에서 해당 보도를 한 박중석 기자에 대해서도 “뉴스타파에서 일하기 위해 10년간 재직하던 케이비에스라는 ‘꿀단지’를 던지고 나왔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는 기자였다면 케이비에스를 그만두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구성원들은 보도가 일으킨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미디어스>가 접촉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은 “(화요일에 나오는) 후속보도를 참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후속보도는 권은희 후보 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재산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의 한 구성원은 “공직자 재산 검증은 <뉴스타파>가 늘상 하던 것이다. 재산을 처음 공개한 정치신인들을 우선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중 권은희 후보 취재가 가장 먼저 빨리 끝난 것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정치적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뉴스타파> 정도의 매체가 공직자 재산검증 보도를 하는데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수일 것이며 의미도 없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의 ‘질’에 대해서는 평가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반박은 오히려 이 논점을 음모론자들과 함께 건너뛴다.
<뉴스타파> 측은 취재 과정에선 다소 안이하게 설명하던 권은희 후보가 보도 이후엔 정정보도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 역시 권은희 후보의 언론대응이 미숙하다는 사실은 보여줄 수 있어도 <뉴스타파>의 애초의 보도가 얼마나 합당했는지의 부분은 건너뛰는 것이다.
부채 고려하지 않고 법인 가치 평가한 뉴스타파 보도의 문제
<뉴스타파> 보도의 논점은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액면가대로만 신고해도 되는 법리를 악용하여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수억원대’로 축소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하지만 권은희 후보 측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측 해명을 보면 남편인 남씨의 재산은 ‘수십억원대’에 미칠 수는 없고 오히려 ‘수억원대’에 근접한다. 남씨가 40% 지분을 가진 법인과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쪽 모두 부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 18일자 뉴스타파 방송화면 켑쳐 사진
언론사 기자 A는 “<뉴스타파> 식으로 말하려면 개인이 100%지배하는 법인이 채무 없이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구입자금 출처도 개인의 것이어야 한다. 유령회사를 활용한 일반적인 재산은닉 수법이 그렇다”라고 설명한다. A는 “법인 명의로 돌려 부동산을 은닉 한다는 건 일단 부동산 구입자금이 내 돈이고 그걸 숨긴다는 건데,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는 여러 명이 대출받아 법인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 은닉 시도라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A는 “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는 당연히 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취재하지 못해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다른 언론사의 기자 B는 “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것과 재산 은닉을 위해 정상적 법인을 가장한 유령회사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인데, <뉴스타파>는 후자의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취재했는지 전자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B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 봐도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는 “법인의 자산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법인 청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릴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문제제기 자체는 정당했다는 시선도 있어
한편 <뉴스타파>의 문제제기에 일부 문제는 있지만 해당 사안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기자도 있었다. 또 다른 언론사의 기자 C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 이외의 방식으로 신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은 팩트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일부 비판했다.
그러나 C는 “문제는 <뉴스타파> 보도에도 나왔지만, 2008년 김병국 청와대 수석의 비슷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이를 재산축소 신고 의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인 자가당착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보도 말미에 김병국 청와대 수석의 사례를 들어 권은희 후보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 자체는 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병국 당시 청와대 수석의 재산과 현재 권은희 후보 남편의 재산 사이에는 액수상에선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 뉴스타파 18일자 방송화면 캡쳐 사진
C는 “법인의 실질 가치가 30억원이라도 빚을 15억 냈으면 실제로는 15억원이 실질 재산이고 이중 40%니 7억원이란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다들 추측일 뿐 실제 재산 가치는 알 길이 없고 권은희 후보 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알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C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이게 투기라는 점에서 일단 도덕적인 문제는 제기된 것이다”라면서, “설령 해명처럼 작년까지 손해를 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해도 투기는 분명하고 임대사업의 경우 1,2년 손해봤다 하더라도 손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C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나머지 지분 60%가 차명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면서, “후속보도가 있다면 탈세나 차명주식 보유 의혹이 제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C는 “공정택 역시 저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낙마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권은희 후보 배우자의 재산 문제에 대한 <뉴스타파>의 후속보도가 존재한다면 ‘탈세 의혹 제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는 A와 B도 공감을 표했다.
권은희 후보 측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대응하고 있지만 <뉴스타파>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 <뉴스타파>의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관한 취재에도 “화요일 보도를 보면 안다”라고 답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한 구성원은 "후속보도를 보면 <뉴스타파>가 왜 이 문제를 취재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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