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과 관련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조희연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 당선인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인수위는 조희연 당선인이 전교조와 교총 추천 인사를 동시에 인수위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설명하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현장은 균형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이어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갈등으로 중요한 고비를 겪을 때마다 사회갈등 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향적인 판결을 끌어내어온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조희연 당선인의 탄원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위 이상수 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탄원을 하는 입장에서 탄원서를 공개하면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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