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232만 명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와 같은 감시단속노동자들을 비롯해 법으로 정한 예외대상 중 법정기준 이하 임금을 받거나, 아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6%나 된다는 결과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의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김유선 연구위원이 11일 발표한 보고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 명(13.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 8월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2년 8월 170만 명(9.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2년 8월과 비교해 62만 명 늘었다.

2012년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 그해 3월 미달자는 173만1천여 명이었다. 이듬해 최저시급은 4860원으로 올랐고, 그해 3월 미달자는 208만6천 명이다. 전년도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노동자가 142만6천 명인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정부 규제도 미미했다는 이야기다. 최저시급이 5210원이 올해의 경우도 178만4천 명이나 전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 단위 천 명, %. 김유선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갈무리.

12.6%라는 숫자는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김유선 연구위원은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 분석을 보면,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도 14만 명이나 된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213만 명으로 미달자의 91.8%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미달자 중 기혼여성은 121만 명으로 52.3%고, 기혼남성은 53만 명으로 23.1%다. 학력별로 보면 최저임금 미달자 178만 명은 고졸 이하다. 연령별로 보면 55세 이상이 43.6%(101만 명)를 차지했다.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182만 명이 최저임금 미달자다.

경향신문은 12일자 기사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 정부 들어 58만명 다시 늘어>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근로감독 강화 공약은 빈말”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 경향신문 2014년 6월12일자 11면 기사

이 같은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12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또는 법 위반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유선 연구위원이 기초자료로 사용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월평균임금과 노동시간으로는 최저이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노동부는 단속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월평균임금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더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유리한 자료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확하지 않다”고만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 해명자료에 최저임금 미달자 증가 추세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언급도 없다. 반박자료를 내면서 근거 하나 없이 ‘아니다’는 주장만 한 셈이다.

한편 한국의 비정규직은 823만 명, 정규직은 1017만 명이다. 한국의 임금노동자 중 44.7%, 둘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가 꾸준히 늘어 10.4%에 이르고 있다”며 “게다가 비정규직의 96.6%(823만 명 가운데 795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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