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수장학회 이사직 사퇴 시점을 3개월 잘못 쓴 언론사와의 '송사' 끝에 기어이 일부 '승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향신문>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정수장학회 보도관련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2가합2138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5일 “기사의 일부 내용은 허위”라며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이 1심 판결문에서 원고는 ‘박근혜’로, 피고는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와 해당 기자로 되어 있다.
<경향신문>은 18대 대선 당시인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 (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과거사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기는 2005년 5월이고 박 대통령은 그 이전인 2월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마치 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경향신문> 측이 쉽게 사퇴 시기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경향신문>의 해당 기사 내용 중 일곱 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제시한 일곱 개 부분 중 ‘원고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와 ‘원고의 육영재단 퇴임시기’ 두 개만 허위라고 밝혔다. 나머지 다섯 개 부분 중 네 개는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한 개는 순수한 의견표명이라고 밝혔다.
또 두 개의 허위 중에서도 ‘원고의 육영재단 취임 시기’ 문제는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가 된 것은 “박 후보는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라는 부분 뿐으로, 과거사위 결론 전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사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총 1억원 청구 중 500만원만을 인정했다.
<경향신문> 측은 해당 사안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형식으로 이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청구 소송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경향신문> 측이 정정보도를 내고 원고 측이 명예훼손 소 취하를 하는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역시 불성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원고는 ‘박근혜’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측되어 있다. 그간 법무비서관도 교체되었고, 해당 재판의 변호사도 교체되는 일이 있었기에 법조기자들로부터 “원고의 정확한 의중을 모르겠다. 원고가 이 재판에서 얻으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향신문의 한 기자는 “<경향신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 보도로 소송 중인 언론사가 두 세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선거 과정 보도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취하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심한 구석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 기자는 “최근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정정보도 요청과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언론 위축 시도가 아니겠느냐”면서 “일선 기자들에게선 ‘박 대통령이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지 알기나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푸념도 나온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