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검찰이 국정원이 만들어낸 엉터리 자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검찰로서야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형을 때린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나 진술 등이 거듭 번복되었음에도 이러한 구형이 이루어진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 불법 집회 주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이 2010년 1월 11일 오후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박래군 위원장은 “결국 정치검찰, 권력에 순치된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판부가 기존의 판례나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래군 위원장은 “그러지 않을 경우 검찰 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정치권력에 놀아난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래군 위원장은 “과거의 공안사건들이 최근 무죄판결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중에 무죄판결해야 하는 사건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하는지 사법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에 적발된 혁명전위조직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당시 이석기는 2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 위원장이었다. 당시 김영환씨는 징역 10년, 하영옥씨는 징역 8년, 심재춘씨는 징역 5년, 김경환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은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자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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