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측이 편집국 봉쇄를 해제한 이후 또 다시 간부 기자 4명에 대해 무더기로 자택 대기발령을 내려 '보복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회사측의 편집국 폐쇄가 해제된 9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일 한국일보 사측은 편집부, 산업부, 사회부 등 3개 부서의 간부 기자 4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자택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이번 징계는 장재구 회장이 회사 간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 15일에도 한국일보는 용역 직원들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면서 부국장, 부장 등 4명의 간부 기자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짝퉁 한국일보'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간부 기자 2명은 12일 종합편집부장, 경제부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일보 비대위 관계자는 "검찰 소환이 임박한 장재구 회장이 회사 정상화는커녕 법원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보복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한국일보 사태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장 회장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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