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2년 9월 7~13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기자 돈으로 광고매출 올린 어떤 법조전문지>라는 제목으로 로앤피 이 모 편집장이 기자 돈으로 광고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대상이 된 A기자가 이 모 편집장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언론사 대표가 광고 영업을 지시하였고 기자의 업무범위에도 광고유치가 포함되었던 점 등이 인정되고, 편집장의 강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해당 언론사도 편집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철회하였습니다. 다만,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현재 항소심 절자가 진행 중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