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건수는 1349건이며 통신사가 조정안을 거부해 종결된 건수는 866건(64.2%)에 달했다. 이 중 통신3사의 분쟁조정안 거부 건수는 772건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정필모 의원실 재편집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정필모 의원실 재편집 

사업자별 거부 건수에서 KT 계열은 분쟁조정 거부율 1위를 기록했다. KT·KT엠모바일 등 KT 계열은 2019년 11건, 2020년 129건, 2021년 146건, 2022년 82건, 2023년 12건 등 총 380건(약 44%)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SKT·SK브로드밴드 등 SKT 계열은 286건(33%)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LG U+·LG헬로비전 등 LG U+ 계열은 183건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방통위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한다. 그러나 이용자, 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모두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법상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안 수락율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서비스 이용 관련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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